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이 있지요. 그중 하나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받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지요.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법 및 지급방식,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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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소득은 무관하며 기초노령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Housing Finance)에서 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신청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야 가입 가능)
● 부부합산 소유 주택(단독주택, 공공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의 총합산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주택 한 채를 매도한다면 가입 가능
주의할 점은 주택연금을 신청한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를 주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나, 아래의 4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경우>
①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실버타운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②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③ 관공서에 의해 격리, 수용, 수감되어 있는 경우
④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아래 노란 박스의 글자를 클릭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조회하기 화면입니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최저층 여부를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되고 일반주택/노인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중에 선택합니다. 1층이거나 필로티 2층인 경우 최저층여부에 '예'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검색 버튼을 누른 후 본인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나온 결과에서 KB시세는 일반평균가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시세는 일반평균가를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저층인 경우엔 하위평균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단독,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겠죠. 저는 7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주택가격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예상 수령액 결과는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금유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것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2억 미만 1주택 보유자일 경우 종신방식을 선택하였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지급방식과 혼합방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의 차이>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즉 일시금(목돈)으로 수령할 금액 설정 여부의 차이입니다.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의 차이>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즉 일시금(목돈)으로 수령할 금액 설정 여부의 차이입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을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선택한 신청자는 정액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초기에 3년, 5년, 7년, 10년의 기간을 선택하여 선택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은 초기증액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인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만 57세의 나이로 설정하고 주택가격을 7억 5천만원으로 가정하여 입력한 후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그리고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으로 입력하여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초기보증료 1천 1백 2십 5만원을 납부하면, 평생 동안 대략 매월 112만원을 주택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초기보증료란? >
주택가격의 1.5%를 최초연금지급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을 택한다면, 주택가격의 1.0%를 초기보증료로 책정합니다.
연금지급액은 소유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지급액이 높아지겠죠.
◆ 사망 후, 주택연금 정산방법
1) 연금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2) 연금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때까지 지급받은 주택연금액을 정산했을 때 연금지급액이 집값을 초과해다면 상속인에게는 어떠한 금액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지급액이 집값보다 적다면 차액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일반주택(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의 종신지급방식으로 정액형을 선택한다면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른 월지급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지급방식을 선택하실 분들은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지급금액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지금까지 살펴 본 바, 주택연금은 장점만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에 집값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우상향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주택연금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내리더라도 연금지급액의 변동이 없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봐야겠죠.
또한, 집값이 신청한 당시보다 많이 상승해서 중간에 연금을 해지한다면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지급방식 그리고 주택연금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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