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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by I'm N잡러 2023. 3. 14.

근로자가 특정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면, 장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급여를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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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금 계산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아래에서는 2013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를 기입합니다

퇴직금은 1달 평균임금에 총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10년 동안 일을 했다면 3천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선택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자의 다음날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계산기-재직일수-계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하여 재직일수 계산

 

3.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합니다.

임금총액은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입하는 단계로 임금총액에는 기본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해당 금액을 모두 기입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해서 1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입력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먼저 해당 월별로 기본금 및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4로 나눠서 3개월치에 대한 급여만 반영이 됩니다. 

 

퇴직직전-3개월-임금총액-입력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4.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모두 기입하고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1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일-평균임금-계산화면
1일 평균임금 계산화면

 

5.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10년이었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 168,055원에 300을 곱하게 되면 퇴직금 5040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평균임금-기준-퇴직금-계산결과
1일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결과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이 1일 통상임금으로 변경되어 20만원에 300을 곱해서 퇴직금 6000만원이 계산되게 됩니다. 

 

1일-통상임금-기준-퇴직금-계산결과
1일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결과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최종 퇴직금 금액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퇴직금-계산기-계산결과
퇴직금 계산기 계산결과


퇴직금 계산예제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해당 근무자의 월기본급은 200만원, 기타수당은 36만원이었고, 총 1080일 재직 후 퇴직했을 때의 퇴직금 산출결과입니다. 수식과 함께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에 하기 내용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기-사용예시
퇴직금 계산기 사용예시

 

퇴직금-계산기-사용예시
퇴직금 계산기 사용예시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 종류에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나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으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 협의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을 다소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20%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다른 계산기보다 더욱 상세하게 조건을 입력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퇴직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기-사용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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